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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의 준수사항 및 처벌내용 정리

온라인 쇼핑몰의 준수사항 및 처벌내용 정리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인터넷 상거래 법률은 서비스 운영자 및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꼭 시행되고 지켜져야 하는 법률이다.

웹사이트는 내가 알지 못하는 다수를 상대하는 일이다. 그러나 사이트 구축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령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은 듯 하며, 사이트 구축을 도와주는 이들 조차 단순 쇼핑몰 기능 개발에 집착한 나머지 기본 규제 사항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문제를 안고 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내 쇼핑몰은 작아서 괜찮아, 법률은 필요 없어” .. 이렇게 안일한 방식으로 사이트 구축을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 이런 건 필요없어!” 이건 기본에서 어긋나는 행동이다. 지킬 건 지키면서, 해야 하는 건 하는 당당한 우리가 되었으면 한다.

그릇은 처음에 잘 만들어져야 무엇을 담던 깨지지 않고 오래가는 법이며, 그 안에 무엇이던 담을 수 있게 된다. 이렇듯 기본에 충실 해야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철학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Basic Online Shop 카테고리에서는 이와 관련한 정보들을 하나씩 나누고자 한다.

 

제일 첫번째로 ‘통신판매업’ 에 대한 이야기

통신판매업 신고는 인터넷에서 상거래를 한다면 필수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부분이다.

물론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도 인터넷 상거래이며, 앱개발사, 개인 앱개발자도 필수적으로 신고를 하여 통신판매업증 발급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사업장 관할 주소지의 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 신고 또는 민원24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수령 시에는 반드시 해당과로 방문 수령 해야한다.

발급일은 평균적으로 워킹데이 3일정도, 통신판매업신고는 면허세로 개인사업자는 18,000원/년, 법인사업자는 45,000원/ 년 납입해야한다.

주의해야할 사항! 사업자 폐업을 해도 통신판매업은 살아있으니 개별적으로 폐업 신고를 해줘야 다음해에 면허세가 청구되지 않는다.

면허세 납부 기준 : 매년 1월 1일

 

구분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내용

통신판매업 신고 개인사업자 – 상호, 사업자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사업자 – 사업자명, 사업자번호,공통 –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번호,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 소재지,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2조 1항)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개인사업자 – 상호, 사업자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사업자 – 사업자명, 사업자번호,상호주소, 전화번호, 도메인 주소, 호스트 서비스 변경 시 15일이내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자치구청 또는 민원24에 변경 신고 처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45조 제2항 제3호, 시행령 제42조 별표2)
통신판매업 휴, 폐업신고 휴업, 폐업, 영업재게 5일전 해당 자치구청에 신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45조 제2항 제3호, 시행령 제42조 별표2)
거래기록의 보전 등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 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아래기간 동안 보존1. 표시, 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3.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5. 신용정보의 수집, 처리 이용에 관한 기록 : 3년

6. 본인확인에 관한 기록 보전 : 3개월

7. 접속에 관한 기록 보존 : 3개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45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42조 별표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헤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5호 및 시행령 제29조)(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 제2호 및 시행령 제41호)
사업자의 신원 정보 등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1. 상호 및 대표자 성명2. 영업소 소재지 주소3.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통신판매업신고번호

6.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7. 개인정보 취급방침 (색상별도 표기 또는 볼트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45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42조 별표2)제13조 1항 위반하여 허위정보제공 시 : 1천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43조 제1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교부 통신판매업자는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 광고 또는 고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1. 재화 등의 공금자 및 판매자에 관한 사항2. 재화 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3. 재화 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4. 재화 등의 공급 방법 및 시기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한다)의 기한, 행사 방법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 등의 권리를 행사함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

6. 재화 등의 교환, 반품, 보증과 그 대금 환불의 조건 및 절차

7.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재화등의 전송, 설치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8. 소비자 피해보상, 재화 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의 사업자간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9. 거래에 관한 약관

10. 재화 등의 가격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11. 파매일시, 판매지역, 판매수량, 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 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다만,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전자문서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서로 갈음할 수 있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45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42조 별표2)제13조 1항 위반하여 허위정보제공 시 : 1천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43조 제2호)

공급서의 송부 등 – 소비자의 청약에 따라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공급서”를 재화 등에 첨부하여 소비자에게 송부- 판매하는 재화 등이 소프트웨어 등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의 전기 통신설비를 통하여 제공될 수 있는 무형의 서비스인 경우 공급서를 전자 문서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45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42조 별표2)
금지행위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금지 됨1. 허위 도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2.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3.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5.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6.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을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게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45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42조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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